3단 비교 법령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4.2.] [대통령령 제25287호, 2014.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5호, 2014.4.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홍수통제소·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항공교통센터를 둔다.

③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둔다.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8.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운영 및 갈등의 총괄·조정 및 관리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사무의 총괄·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 사무의 총괄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세출의 총괄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총괄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폐지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 부문별 민자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조정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14.4.1>

31. 삭제 <2014.4.1>

32. 삭제 <2014.4.1>

33. 삭제 <2014.4.1>

34.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35.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36.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3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8. 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의 접수·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운용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1조(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국토정책관·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4.4.1>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용 및 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승인·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5의2. 남북 육상, 항공, 수자원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5의3.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5의4.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의5.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운용

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사업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18. 삭제 <2013.9.3>

19. 삭제 <2013.9.3>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2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시행

22.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3.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31. 도시·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3.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5. 국가도시재생정책·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8.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 및 산업 육성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법령의 운용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제도의 운용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52.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운용

④ 국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⑤ 도시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건축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12. 최저주거기준 및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용

13.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4. 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5.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7.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8.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20.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2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2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4.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26.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27.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분석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29.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1.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2.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33.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34.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35.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36. 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공시

37.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38.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9.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의 지도·감독

40.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개발

41.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관리

43.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44.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승인

45.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운용

46.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47. 신도시 입지선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48.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49. 신도시 보상·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0.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관리 및 대외협력·통계관리

51.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5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총괄

53.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54.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55.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홍보

56.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조정

57. 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58.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

59.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0.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1.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2.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3.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64.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65. 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6.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67.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68. 삭제 <2014.4.1>

④ 주택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토지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제13조(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기술안전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6.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개정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22.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 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용

④ 기술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수자원정책국) ① 수자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하수 제도 운영·보전·이용 및 대체 수원(水源)에 관한 사항

3.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6. 댐·수도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7.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댐·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11.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3. 하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인력양성·조사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5.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7.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8.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2.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5조(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조정

2.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홍보·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6.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8.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9. 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2.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3.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14. 자동차검사·점검 및 택시미터검정 제도의 운용

15.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16.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17. 육상·항공 등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18.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간교통망·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사항

20.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시행

21.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22.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제도의 운용

25.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26.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27. 주차장 정책의 수립·시행

28. 육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조정

29. 육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

30.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1.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32.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34.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지원·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36.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37.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38.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9.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40.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1.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42.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3.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44.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45. 물류시설·장비의 기술개발

46.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47.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49.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50.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2.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종합교통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물류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계약·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4. 교육상기금(敎育償基金) 운영 및 관리

5.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수집·보존 및 도서관리

7. 청사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주혁신도시 청사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9.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과정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4. 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5.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6. 홈페이지·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

7. 사이버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8.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수립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개발 등 과정설계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4. 교육생 선발·등록 및 교육실적의 유지·통계 관리

5.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강사의 선정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교육훈련과정의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운영 부교재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8.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및 학적관리

9. 평가규정, 강사수당지급규정 등 제 규정 운영

10.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서비스 향상

11. 국토교통업무 관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제16조(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운영 및 항공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시장 동향·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10.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13. 항공물류정책 및 항공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14.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15.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국가항공보안계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19.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20.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1. 항행 분야(항공교통·정보·지도·비행절차·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기준·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시행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제6권(항공기 운항)·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의 국제표준 검토·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추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32. 항공기 등록, 감항성 인증,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등록·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36.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기술기준 및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7. 항공교통업무·항공정보·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8.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품질관리와 항공기상 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제도·기준·시험·심사·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3. 항공인력(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수급·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발전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운용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酒精飮料) 등의 섭취·사용·측정 등에 관한 사항

46. 항공사 노조 등에 관한 사항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2. 비행장시설기준·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3.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55.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56. 공항시설·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7.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중기계획 수립

58. 공항소음대책 사업 관련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수립

59.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60. 공항의 전력·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 표시등에 관한 사항

61. 공항 환경 및 기계시설 관리·운영 기준 수립

62. 항행안전시설·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운영·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63. 위성항법시설·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인증·주파수·안전관리·관리검사·비행검사·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국제민간항공기구·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항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공항항행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도로국)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도로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5. 도로의 계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개량 등에 관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단체의 지도·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 및 건설관리실을 둔다.

제18조(철도국)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기술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0.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차량·용품·시스템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제18조(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건설지원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수발 및 관인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 청 내 다른 국·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징수·불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제1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과를 둔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1과 및 하천공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공사1과장 및 하천공사 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개수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3.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4. 하천 및 연안구역의 관리

5.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

6.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 및 교환

8. 하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국가하천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도로·용수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6.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도로·용수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건설관리실) ① 건설관리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건설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3.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관한 점검 및 조사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2개 사무소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3개의 사무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1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1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점검

4.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5.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9.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1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신고수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6.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업무

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8.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2.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6.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8.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9.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감독 및 안전성 확인

4. 항공기의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5.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감항·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4.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① 관제통신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 이·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군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4. 공항 및 접근관제규정의 제정·개정

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품질관리·연구 및 개선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처리

8. 항공기 수색·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정보의 수집·배포 등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3.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 국내·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전자·통신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4. 전자·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5.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통신·전자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 및 환경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설비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건축·설비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4.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설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비행장·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제32조(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하천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관리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제3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하천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관리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점검

4. 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감독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업무

12.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3.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감항·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5.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제3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시설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토목시설·건축시설·기계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2. 토목·건축·기계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설비행장의 인·허가, 관리검사,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5. 공항개발사업(토목·건축·기계시설 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6.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건축 및 기계 분야로 한정한다) 시설·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2.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감독

4. 공항개발사업(전력 및 전자·통신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5. 전력 및 전자·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6. 비행장·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7.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8.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9. 공항소방(전기 및 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시설·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35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항공관제국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항공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감독

11. 국내·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제36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제36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37조(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38조(제주항공관리사무소) ①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안전운항과·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결산·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제주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제주국제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8.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 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5.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감독

6. 항공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7.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8. 항공기의 정비 및 국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9.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0. 관할공항 및 항공기 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처리

11.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안전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⑥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2. 제주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표준출발 및 도착절차 등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비행정보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6. 비행계획에 관한 업무

7. 경보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항공기의 수색·구조지원업무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⑦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2. 제주공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4. 공항의 전자·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평가

4.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유지 및 교정

5.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 비행점검시설의 확충

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공항출장소)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 항공기관련 관제·전자·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 비행계획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7. 항공정보의 수집·배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11. 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9.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제43조(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제43조(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제43조(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주사로,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전기통신과장은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인사·문서·복무관리·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결산·회계·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 및 보관·관리

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보 등의 조작·관리 및 연계운영계획 수립

3. 수문조사 및 관측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위·우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0. 수문자료의 수집·분석·관리·제공

11.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2. 수문조사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13.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조사관련 전기통신시설·설비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관련 첨단통신기술 연구·개선

3. 수위·우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운영·관리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설비의 운영·관리

제44조(항공교통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항공교통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하천정보센터) ① 하천정보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 및 연구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가공·분석 및 제공

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

9. 수자원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 및 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제4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6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6조(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문서·보안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인사·교육훈련·상벌·복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금·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계약·조달 및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장비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업무용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3. 삭제  <2013.9.30>

4. 삭제  <2013.9.30>

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시행

6. 철도운영자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9.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10. 철도경찰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범죄의 수사·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범죄통계·분석 및 수사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수사계획의 수립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한 사항

5. 대기실 관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6.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사항

7. 범죄정보·첩보의 수집·채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의 운용·관리

9. 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 가출인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안의 질서유지 및 방범계획의 수립·시행

12.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13. 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 복용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14.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6과 같다.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50조(항공교통센터의 위치) 항공교통센터의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협회의 지도·감독

13.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협회의 지도·감독

13.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제5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항공교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제5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5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제57조(항공통제센터사업팀)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항공통제센터사업팀을 둔다.

②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관련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건립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시스템 도입·구축에 관한 사항

4.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⑤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8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7과 같다.